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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박탈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_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2022년)

노란집의 앨리스 2022. 3. 8. 14:11

올해 7월부터는 건보료 부과 방식이 바뀝니다.

보통 자영업자는 5월에 종소세(종합소득 신고세)를 신고합니다.
건보공단은 8월경에 지역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변동분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 전년도 종소세 신고
2021년 8월 - 전년도 건보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연초 연말정산을 마치고 건보료 정산이 3월경에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에 조금 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반을 내주니까요.
문제는 지역가입자입니다.


2022년 건보료 책정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 가입자는 월급여의 6.86%를 납부합니다. 회사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과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합니다. 100%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 부과에 변화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요건은 500만원 ~1200만 원까지 차등 공제를 해주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5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지역가입자 대상은 늘었지만 공제액도 늘려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차량은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부과를 합니다. 4000만 원 이하의 차량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조건 있음)

 


표를 보시고 해당하신다면 이제는 지역가입자가 되십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합니다.
배우자가 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상대편 배우자도 그 밑으로 편입이 됩니다.





양도소득, 퇴직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는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와 퇴직 소득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도 분류 소득이라고 해서 따로 과세를 합니다.
퇴직금은 평생 일군 소득이므로 이런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적 연금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원칙은 포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현재는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공시지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공시지가를 베이스로 해서 계산을 하지만

기준시가 x 60% (주택) or 70% (토지) =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공시지가보다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 가격 기준으로 집은 60%, 토지는 70%가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이라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도 합산해서 건보료 부과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 나도?

남편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아내도 잃습니다.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므로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최저 보험료도 개선이 됩니다.

현재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는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만 4,830원)
2022년 7월 이후에는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면 최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단계 개편효과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는 건보료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또한 투잡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도 건보료의 금액이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건보료 대책은 무엇?

 

 

1. 재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자가 된다.

2. 임의계속 가입: 직장을 다니다가 나왔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갑자기 건보료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년간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자녀 건강보험으로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인데 요건이 필요합니다.

4. 연금 계좌를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사적연금은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요건에도
사적연금은 보지 않습니다.


5. 신중한 차량 구입



위 내용은 속고 살지마_KBS 영상자료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유튜브에서 더 많은 자료와 영상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