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한 청약통장 1순위 만들기_납입인정일
청약통장을 연체한 지 너무 오래되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체금이 있더라도 일시 납입 및 선납을 통해 공공분양 청약 기준에 맞게 통장을 다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자격의 통장으로 만들 방법이 있으니 오래 보유해온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연체금 일시 납입 및 선납을 통한 납입인정일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별 납입 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 총 일수 - 선납 총 일수) / 납입 횟수
그렇다면 2018년 3월 5일에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회 납입 후 계속 연체해 오다가 2020년 4월 5일에,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2회 차부터 26회 차까지 연체된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했을 때 인정되는 월 납입금과 납입 횟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월 납입금은 1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2회 차부터 26회 차까지 총 250만 원을 납입하고 당회분 10만 원도 납입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5일 기준 7회 차를 인정받습니다.
수도권 기준 1순위 청약은 12회 이상 납입이므로 12회 차인 2020년 7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부터 넣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체 총 일수 대비 납입회차가 계속 늘어나므로 납입회차가 인정되는 기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연체일수를 없애기 위해 2020년 4월 5일에 2회 차부터 26회 차까지의 연체금 일시 납입과 함께 27회 차부터 적용되는 납입금의 선납금을 일시에 넣으면 됩니다.
선납은 최대 2년 차까지 인정됩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가면 계산해 줍니다.
청약통장 납입을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다면 은행에 가서 연체일수를 확인하고 일시 납입한 후 하루라도 빨리 청약 1순위 날짜를 앞당기길 바랍니다.
<청약저축 미납 관리 방법>
청약통장 미납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체,선납
청약통장 미납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없어서 못내는못 내는 경우도 있고, 깜빡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낸 경우에는 그 횟수에 못 낸 만큼 지연일수라는 것이 생깁니다.
alices.tistory.com
청약저축 가장 좋은 가입 나이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시 서류까지
젊은 청년들이 집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 청약저축이죠.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Q. 청약통장, 언제 만드는 게 좋을까? 주택 청약권은 만 19세부터
alices.tistory.com
청약통장 11만원씩 납입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꼭 필요합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왜 통장이 있어야 해?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라에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
alice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