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미납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없어서 못내는못 내는 경우도 있고, 깜빡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낸 경우에는 그 횟수에 못 낸 만큼 지연일수라는 것이 생깁니다.
미납했다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연초에 가입하여 1개월 납입하고 11개월 횟수를 미납했다면?
여러 개월 밀렸을 경우 밀린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하면 1회 차로만 인정됨
(10만 원씩 납입했을 때, 110만 원을 한 번에 내면 그것은 1회 차로 인정)
그러므로 10만원씩 11회를 따로 넣어야 함.
(은행에 방문하면 분할납부를 도와줍니다.)
납입인정일자= MAX{납입약정일자 + (연체합계 - 선납합계)/ 납입회차, 납입(예정) 일자} |
추후에 분할납부를 했더라도 원래 꾸준히 하던 사람과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연일수가 점차 줄어드는 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납입 인정이 됩니다.
연체하면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청약 통장에 선납이 가능한가요?
미리 넣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선납은 24회차까지 가능하나
정해진 납일일이 도래해야 해당 회차가 인정됩니다.
기간이 지나야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미납에 미리 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납일 뿐 어떤 우선권이나 이익은 없습니다.
(10만 원씩 넣는다면, 240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면 10만 원씩 매달 빠져나가는 식입니다.)
오늘은 청약저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연체나 미납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에는 회차별로 추후라도 꼭 납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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