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스 책방

소득별 과세 방법, 적용 조건_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세율

노란집의 앨리스 2022. 3. 31. 11:01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도서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소득별 과세 방법과 적용 조건

소득 종류 과세방법 적용 조건
이자. 배당 소득 종합
합산
과세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 사업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주택임대소득 제외)
연금 소득 연간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기타 소득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양도 소득 분류과세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독자적으로 과세
퇴직 소득 퇴직 소득이 발생하면 독자적으로 과세


* 공적 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 과세한다.

표에서 종합합산과세 세목은 오른쪽의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종합합산과세가 됩니다.
즉 이자, 배당 소득(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소득이 발생해야 하지만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 금액 이하로 발생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합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소득 중 공정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교직원 연금)은 금액과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중에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 연금 가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사적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원 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같은 분류과세 목은 차익 등이 발생하면 무조건 독자적인 계산 구조로 과세됩니다.

꼭 외워두어야 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히아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누진 공제액이란 산출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차감을 해야 정확한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342만 원(3,000만 원 x 15% - 108만 원)이 됩니다.

위 기본세율과 관련하여 지나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구간의 세율 24%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24%라는 세율은 과세표준 5,000만원인 사람의 '한계세율'입니다.

한계세율은 소득 1가구가 증가했을 때 증가하는 세금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 구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연봉이 100만원100만 원 올랐다고 치자.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100만 원의 24%인 24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물론 이 금액 이외의 소득세의 10%인 주민에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됨)까지 따라 붙으면 결국 100만 원의 26.4% (24% x 110%)인 26만 4,000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