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도서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소득별 과세 방법과 적용 조건
소득 종류 | 과세방법 | 적용 조건 |
이자. 배당 소득 | 종합 합산 과세 |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근로. 사업 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주택임대소득 제외) | |
연금 소득 | 연간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
기타 소득 |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
양도 소득 | 분류과세 |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독자적으로 과세 |
퇴직 소득 | 퇴직 소득이 발생하면 독자적으로 과세 |
* 공적 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 과세한다.
표에서 종합합산과세 세목은 오른쪽의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종합합산과세가 됩니다.
즉 이자, 배당 소득(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소득이 발생해야 하지만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 금액 이하로 발생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합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소득 중 공정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교직원 연금)은 금액과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중에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 연금 가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사적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원 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같은 분류과세 목은 차익 등이 발생하면 무조건 독자적인 계산 구조로 과세됩니다.
꼭 외워두어야 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히아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누진 공제액이란 산출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차감을 해야 정확한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342만 원(3,000만 원 x 15% - 108만 원)이 됩니다.
위 기본세율과 관련하여 지나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구간의 세율 24%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24%라는 세율은 과세표준 5,000만원인 사람의 '한계세율'입니다.
한계세율은 소득 1가구가 증가했을 때 증가하는 세금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 구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연봉이 100만원100만 원 올랐다고 치자.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100만 원의 24%인 24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물론 이 금액 이외의 소득세의 10%인 주민에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됨)까지 따라 붙으면 결국 100만 원의 26.4% (24% x 110%)인 26만 4,000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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