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요즘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공부하는 마음으로 세금 관련 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른 최적 설계

재산 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을 받은 다음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이 없다.
혹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재산가액은 5억 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이 정도의 재산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위한 상속과 증여 설계가 따로 필요없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섣불리 사전 증여를 하다가는 도리어 엄청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 가액이 10억원을 넘어 수십 억대에 이른다면 세금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속공제로 설계 예시

상속공제 10억 8,000만원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는 5억 원~ 실제 받은 금액 사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받은 금액은 최고 30억 원과 법정 산식에 의한 것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4억 원이지만 최소한 5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일괄공제: 5억원
상속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기초공제)하고 가족 중에 자녀, 연로자,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기타 인적공제)를 해줍니다. 이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
인적공제액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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