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특별공급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중소기업 특별공급입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 종류 중 하나로 중소기업청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합니다.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이직을 포함해 5년 이상 근무하거나 한 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주택 세대 구성원이 그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을 놓치는 이유는 잘 알려지지 않기도 했지만 중소기업 특공 물량이 나오는 아파트 모집공고를 별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수기간도 짧은 편이라 모니터링 하더라도 놓치곤 합니다.
중소기업 특공 정보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주택 특별공급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원하는 아파트가 있을 때 별도 지원해야 합니다.
https://www.smes.go.kr/sanhakin/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특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www.smes.go.kr
당첨자는 가점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재직 기간에 가장 큰 점수가 부여되는데 현 직장은 1년에 3점씩, 이전 직장은 1년에 2점씩입니다.
한 직장에서 20년 근무한 경우 60점을 받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 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80억 원 ~120억 원 이하이고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제조 소기업이면 5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 외 수상경력이나 기술, 기능인력, 자격증에도 가산점이 있으면 미성년 자녀나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에도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오래 재직하며 가정을 꾸려온 경우라면 중소기업 특별공급에서 경쟁력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특공은 중복 당첨되면 무효, 한 세대에 한 명만 지원할 것
특별공급에 지원할 때는 중복 청약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한 세대에서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지원하도록 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각각 지원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청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특별 공급 조건을 갖춘 세대라면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두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청약에서 더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외에도 다양한 기관 추천 특별 공급과 공공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등이 있으니 그 요건들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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